NPWM 규정
NPWM Articles of Incorporation
사단법인 세계현지협력선교회(NPWM)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현지협력선교회”(이하 “본회” 영문약칭 NPWM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흥안대로 533 1104호(구주소: 관양동 1488-35 인덕원프라자 11층 1104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의 규정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라 기독교 종교 활동 및 지역사회 구제와 봉사 및 복지활동과 (종교 보급 및 선교사 파송 등의) 세계선교활동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교사역
2. 기독교 보급 활동(교회 건축 및 선교센터 건립)
3. 의료봉사 및 구호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본회의 활동 및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
2. 준회원: 본회의 활동 및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회원에 준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해외회원과 국내회원으로 구분 한다.
1. 해 외
1) 선교사 : 현지인으로 하되 본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교사 후보생 : 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재학생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협력회원 : 해외 선교에 동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내국인의 협력회원을 둘 수 있다.
2. 국 내
1) 단체(교회)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매월 일정액의 선교비를 납부하는 교회로 한다.
2) 개인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선교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
3) 기도회원 - 기도로 후원하는 자 (회원교회에서 탈퇴한 교회도 이에 준하여 관리한다.)
4) 특별회원 - 본회를 위하여 공헌한 자로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따라 평등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으며 정관에 기록된 목적에 관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회규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종 회의에 출석하며 정하여진 회비 및 선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입회절차)
①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입회심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10조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본회에 대하여 의사를 표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본회의 부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상벌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윤리헌장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보전을 저해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견책
2. 회원자격정지
3. 회원자격상실
② 징계의 절차와 양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취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원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① 본회는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5.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7.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를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민법 제 777조 이하에 따른 친족 관계를 말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등)① 본회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궐위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 9조 이하에 의한 제한능력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3. 교회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4. 교계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자
②본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제 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①이사회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장이 궐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대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재산상황과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본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를 본회의 이사,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방법) ①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매년 1회 12월 첫째 주중에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정기총회 및 임시의회 의사정족수는 재적 회원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매도, 증여, 담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
6.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7. 회비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를 소집할 때에 미리 통지한 사항
제2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회의록)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총회참석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참석회원 6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 및 감사외의 운영위원 및 운영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본회의 사역을 위해 각 부분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예산, 결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
8. 본회가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본회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12. 궐위된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1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4. 이사장이 상정하는 사항
1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6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7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8조 (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직원 및 직무) ① 본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부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④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40조 (재산구분)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부동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 (재산의 관리)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규, 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헌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44조 (회계의 구분 등) 본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45조 (회계의 처리) 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7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의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하고,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제 9 장 공고방법
제55조 (공고의 방법) ① 본회는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6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 (규정의 제. 개정) ①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시행일 : 2016. 12. 28